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4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니 주거지역 관할 지자체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지역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1.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2. 지원내용

  • 청년 / 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한도 30만원)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한도 30만원)

3. 신청기간

  • 2024. 03. 0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4.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2. 보증료 지원 신청 – 정부 24 /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3. 지원대상 심사 – 국토부 승인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을 우선 하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이 되면 신청자 계좌로 보증료를 입금해 줍니다. 아래 신청자격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보증료 지원 받으세요.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자격이 됩니다.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 안될시에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 기준이며, 아래 조건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IG)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IG)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위에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대상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현재 무주택이지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자)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제출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

 

 

20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필요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필)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8.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9. 본인명의 통장 표제부 사본
  10. 방문접수시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참

 

2024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연변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8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6층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2/5583,5585~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5 광진구 주택관리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191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1/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11/6836,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1/3512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3층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4층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1/8642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3/3474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8/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1/1326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 9521, 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1/6304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1/6055,6047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55/3057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으니 꼭 지원하셔서 보증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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