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행히 과태료 기준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거짓신고 방지를 위한 필수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나, 이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024.7)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목! 변경된 과태료 기준 ⚠️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된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내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
1억원 미만 | 4→2만원 | 13→4만원 | 21→6만원 | 24→8만원 | 30→10만원 | 100만원(유지) |
1~3억원 | 5→3만원 | 15→8만원 | 30→10만원 | 40→13만원 | 50→15만원 | 100만원(유지) |
3~5억원 | 10→4만원 | 30→12만원 | 50→16만원 | 60→20만원 | 80→25만원 | 100만원(유지) |
5억원 이상 | 15→5만원 | 45→15만원 | 70→20만원 | 80→25만원 | 100→30만원 | 100만원(유지) |
꼭 알아야 할 중요 일정 및 변경사항 📅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알아두어야 할 중요 일정과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일정
- ✅
2025년 4월 29일: 과태료 기준 완화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2025년 5월 31일: 4년간 운영해 온 계도기간 종료 - ⚠️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시작 (이 날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
2024년 7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완료
⚠️ 주의사항: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양측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 도장 (서명도 가능)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PC로 접속: rtms.molit.go.kr
-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 가능
모바일 신고 방법: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알아두세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 혜택과 임차인 보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 투명성 강화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지역별, 유형별 임대료 시세 정보가 수집되고 이를 분석한 통계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여 계약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해소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더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제 거래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효과 ⚖️
공식적으로 신고된 계약 내용은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불명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2025년 1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5. 신고를 잊어버리고 신고기한(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계약에서 3개월 이하로 지연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2년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신고 과정 중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
-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만 신고 완료로 오해
-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계약을 신고 불필요로 오해
다른 과태료 제도와의 비교
국토교통부는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상당히 장기간(4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유사한 제도로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의 발전 방향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시행과 함께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행히 과태료 기준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편의성도 증가했으니, 기한 내에 꼼꼼히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30일의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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