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총정리 – 대출한도 및 자격, 대환대출 조건 알아보기

 

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위한 특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저 연 1.30%부터 적용되는 특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4년 연장으로 최장 12년간 저금리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대환대출도 지원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총정리 – 대출한도 및 자격, 대환대출 조건 알아보기

📌 대출 신청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기준 소득 3분위 이하인 자

2025년도 기준 3.37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중요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4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30% 연 1.40% 연 1.50% 연 1.6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9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90% 연 2.00% 연 2.10% 연 2.2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5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55% 연 2.65% 연 2.75% 연 2.8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90% 연 3.00% 연 3.10% 연 3.20%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3.25% 연 3.35% 연 3.45% 연 3.55%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연 3.60% 연 3.70% 연 3.80% 연 3.90%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맞벌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3. 우대금리(① ~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4년 적용, 최장 12년 적용)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2025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도&금리 총정리

💱 대환대출 안내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주의사항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대환대출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대환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대출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기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출산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담보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한도는 수탁은행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출금리 우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대환대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기금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환대출 유형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시기, 대출한도 등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환 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출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합니다.

✅ 마무리

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위한 특별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최저 연 1.30%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통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니, 현재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신생아 가구라면 대환대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각 대출 유형별로 자격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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