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LH전세임대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국 2,25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최대 1억5천5백만원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다자녀 LH전세임대 총정리 –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공급개요
- 공급호수: 2,250호
- 공급지역: 전국
- 신청기간: 2025. 04. 30.(수) 10:00 ~ 2025. 12. 3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1순위
신생아가구(수급자가구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2순위
-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소득 70% 이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70% 이하)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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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338,881원 | 6,004,662원 | 6,321,734원 | 6,813,160원 | 7,304,587원 | 7,796,013원 |
자산기준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대한 자산 기준(2024.3.2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구분 |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 |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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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337,0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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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38,0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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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2025. 04. 30.(수) 10:00 ~ 2025. 12. 31.(수) 18:00까지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음 (파일크기 최대 3M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플러스)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입주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해당자 추가서류
- 신생아가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수급자 등 자격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임신진단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의사항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
기본 | 1억5천5백만원 | 1억2천만원 | 1억5백만원 |
※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
지원가능 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직계비속(태아 포함):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기본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필요
-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료 등을 80% 할증하여 적용
💡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특례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억3천500만원 전세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270만원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3,500만원 – 270만원) × 2.0% ÷ 12] = 220,500원
⚠️ 주요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 해당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인공임신중절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급 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함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함
❓ 자주 묻는 질문 (Q&A)
Q: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Q: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체결되나요?
A: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LH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Q: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세임대주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다자녀 LH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원자격, 선정순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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