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목적: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지급
지원 대상
장애아동수당은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 주의사항: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종료됩니다.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경우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2. 경제 상태 기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 장애 정도 구분
- 🔹 중증 장애아동: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 경증 장애아동: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2025년 장애아동수당 지원 금액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와 가구의 경제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재가 장애아동
구분 | 중증 장애아동 | 경증 장애아동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0,000원 | 월 110,000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70,000원 | 월 110,000원 |
2. 보장시설 장애아동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구분 | 중증 장애아동 | 경증 장애아동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0,000원 | 월 30,000원 |
💡 알림: 2025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1. 신청권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2.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시 필요 서류
-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신청 및 선정 절차
STEP 1
신청서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STEP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STEP 3
수급자 결정
(시·군·구청)
STEP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 주의사항: 신청에서 급여 지급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관련 사항
1. 지급 일정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특이사항: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 신청 필요
2. 지급 기간
✅ 지급 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자격 상실 사유
- ❌ 만 18세가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준)
- ❌ 소득·재산 기준 초과
- ❌ 장애정도 변경으로 인한 자격 상실
-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망 등
📝 참고: 만 18세가 되면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나,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자동 지급
2025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환수 규정 주의
⚠️ 다음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신청하시면 5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A2. 장애아동수당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아동수당도 변경되나요?
A3. 네, 장애정도가 변경되면 장애아동수당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면 수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판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4. 만 18세가 되면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계속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소득·재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구 구성원 전체이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금융자산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는 신청 후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 장애아동수당으로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의 경우 자동 지급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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